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고지서가 안 와도 위택스에서 바로 조회·납부할 수 있고, 카드로 내면 무이자 할부·캐시백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요. 7월 납부 시즌을 앞두고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요약
• 납부기간: 주택 1기분 7/16~7/31, 2기분 9/16~9/30 (건물·선박 7월 / 토지 9월)
• 조회: 위택스(wetax) · 서울은 이택스(etax) · 스마트위택스 앱
• 카드납부: 무이자 2~6개월(일부 12개월)·캐시백, 수수료 없음
• 분납: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가능
• 미납 시 가산금 3% — 기한 내 납부!
• 납부기간: 주택 1기분 7/16~7/31, 2기분 9/16~9/30 (건물·선박 7월 / 토지 9월)
• 조회: 위택스(wetax) · 서울은 이택스(etax) · 스마트위택스 앱
• 카드납부: 무이자 2~6개월(일부 12개월)·캐시백, 수수료 없음
• 분납: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가능
• 미납 시 가산금 3% — 기한 내 납부!

📅 언제, 얼마를 내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6월 2일에 팔아도 그해 재산세는 6/1 소유자 몫이에요.
| 대상 | 납부기간 |
|---|---|
| 주택(1기분) | 7월 16일~31일 |
| 주택(2기분) | 9월 16일~30일 |
| 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 16일~31일 |
| 토지 | 9월 16일~30일 |
※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 조회·납부 방법
- 위택스(wetax.go.kr) —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
- 스마트위택스·서울이택스 앱, ARS, 은행 CD/ATM, 가상계좌, 간편결제
- 고지서를 잃어버려도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

💳 카드로 내면 이득 — 무이자·캐시백
지방세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납세자 부담 X). 그래서 카드로 내면 손해 없이 혜택만 챙길 수 있어요.
- 무이자 할부: 카드사별 2~6개월(일부 최대 12개월)
- 캐시백·포인트·상품권 이벤트(매년 7월 카드사별 진행)
- 지로(giro.or.kr)에서 카드사 무이자 이벤트를 미리 비교

📑 분납과 주의사항
- 분납: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내 나눠 낼 수 있어요
- 미납 주의: 기한 넘기면 가산금 3%(이후 중가산금 추가)
- 자동납부 신청 시 일부 지자체는 세액공제·경품 혜택
✅ 마무리
7월 16~31일을 놓치지 말고, 위택스/이택스에서 조회 → 무이자 카드로 납부가 정답입니다. 세액이 크면 분납도 활용하세요!
7월 16~31일을 놓치지 말고, 위택스/이택스에서 조회 → 무이자 카드로 납부가 정답입니다. 세액이 크면 분납도 활용하세요!
※ 납부기간·혜택은 지자체·카드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일정은 위택스(wetax.go.kr)·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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