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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최저임금 심의 + 2026 최저시급·월급 실수령액 — 시급 10,320원, 월 215만원 (언제 결정?)

by 자크&엔조 2026. 6. 12.
2027 최저임금 심의 2026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계산

2027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내년 시급이 얼마나 오를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결정 시한은 6월 말, 적용은 2027년 1월부터예요. 먼저 지금 적용 중인 2026년 최저임금과 월급·실수령액부터, 2027년 심의 일정과 쟁점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요약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전년比 2.9% 인상)
월 환산: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약 215만 6,880원(세전)
2027년: 현재 심의 중 — 6월 말 의결, 2027년 1월 시행 예정
쟁점: 인상폭, 도급제(배달·택배) 적용, 업종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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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최저임금·월급·실수령액

구분 금액
시급 10,320원
일급(8시간) 82,560원
월급(주40시간·209시간) 2,156,880원 (세전)
연봉 환산 약 2,588만 원 (세전)

※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주휴를 포함한 법정 기준 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실수령액(세후)은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과 소득세를 떼고 나면 대략 월 195만 원 안팎입니다. 부양가족 수·비과세 항목(식대 등)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사무실 책상에서 일하는 모습

📆 2027년 최저임금 심의 일정

  • 심의 착수: 최저임금위원회가 4월 제1차 전원회의로 심의 시작
  • 의결 시한: 6월 29일까지 의결안 제출(법정 시한) — 보통 7월 초까지 진통
  • 고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초까지 확정·고시
  • 시행: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 2027년 최저임금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심의 진행 중). 확정되면 고용노동부가 공식 고시합니다.

서류 작성 근로계약

⚖️ 올해 심의의 핵심 쟁점

  • 인상폭: 노동계는 고물가·생계비를 이유로 인상, 경영계는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동결 주장
  • 도급제 근로자 적용: 배달 라이더·택배 기사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가 새 쟁점
  • 업종별 차등: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지 여부도 매년 반복되는 논의
✅ 마무리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월급은 세전 약 215만 원이에요. 2027년 금액은 6월 말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확정되면 다시 정리해 올릴게요!

※ 2026년 6월 보도·공개 자료 기준이며 일정·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개인별 공제 조건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정확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